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진행 현황 2024-06

소개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디지털정부혁신실> 스마트전자정부 구축> 모바일 신분증 (mois.go.kr)

모바일 신분증 https://www.mobileid.go.kr/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20230516,19030,20221115)/제10조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20230516,19030,20221115)/제34조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30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2024-12-27(금)부터 주민등록증(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 2023-12 기준 4,427만명이 사용)에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2023-12-2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2024-12-27(금) 시행될 예정.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05-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다.
2024-12-27(금)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다음 두 가지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
    이 경우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8,773명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 적용
  •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 휴대전화 교체주기(2년9개월)를 고려하여 3년으로 설정

행정안전부는 2024-05-31(금)부터 2024-07-10(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5개 참여기업(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선정 2024-06-06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진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884호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그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